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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녀 1인당 월 최대 23만 원까지 지원되며 미혼모·부/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, 청년한부모(25~34세)의 자녀의 경우 월 5~1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.

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· 기준중위소득 63% 이하*이면서 18세 미만인 자녀를 양육하고 있는 한부모가구라면 신청 가능합니다.
 * 소득인정액(월소득 및 재산을 환산한 금액) 2인가구 월 248만 원, 3인가구 월 317만 원, 4인가구 384만 원 등 이하, 근로·사업 소득은 30% 공제하여 적용 (29세 이하는 40만 원 선공제 후 30% 추가 공제)

2. 신청방법

· 관할 읍·면·동 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 방문 신청
· ‘복지로’ 온라인 신청
· 가족상담전화(1577-4206)로도 문의 가능

 

 

3. 필요서류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소득·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 

4.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
· 한부모가족의 안정적 자녀양육 환경 조성을 위해 한부모가족 18세 미만 자녀 1인당 월 23만 원씩 아동양육비를 지원합니다
 * 단, 자녀가 초·중·고에 재학 중이면 21세까지 지원

· 미혼모·부/조손가족의 5세 이하 자녀, 청년한부모(25~34세)의 자녀의 경우 월 5~10만 원 추가로 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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